[대한경제=박흥순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시공능력순위 2위 현대건설과 3위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기업의 건설현장에서 각각 6번째,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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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운명을 달리했고 대우건설은 5건의 사고로 5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건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대형건설사에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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