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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공시’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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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23 18:49:1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이 회계공시를 하기로 했다.


23일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이달 초 개통됐다. 11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기준 36건의 공시 중 한국노총 산하 노조 공시는 9건, 민주노총 산하는 4건 올라왔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회계공시 제도가 노동 탄압이며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회계공시에 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조직 조합원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1000명 이상의 산하 노조나, 회계 공시 의무가 없는 1000명 미만 산하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조법 중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의 결정에 대해 “노조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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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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