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종 안전대책을 현장에 주문하며 사고 감축을 추진 중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추락사고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등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작업발판과 안전 난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임에도 사망률이 높다. 지난해 기준 사고사망자 874명 중 322명은 추락으로 사망하는 등 최근 5년동안 건설현장에서 숨을 거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추락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는 매주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제연덕트 재설치 공사 중 근로자 1명이 사다리에서 떨어졌고, 이튿날인 7일에는 경북 포항시 소재 지붕 슬레이트 해체 공사 중 작업자가 밑으로 추락해 생을 마감했다. 또 13일과 17일에도 각각 1명의 근로자들이 천장과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추락사고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사이렌’ 서비스를 통해 위기경보를 발령,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주의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달라”며 “국민 여러분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고용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당국의 이런 방침에 현장은 공기에 쫓겨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수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약속된 일정을 맞춰 작업하다보면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 등을 물어야 한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형식적인 말보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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