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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 소송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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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7 17:15:22   폰트크기 변경      
인정될 경우 근속 30년 조합원 퇴직금 2400여만원 증가 예상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전을 벌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산업재해 휴업보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 등도 늘어나게 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소송 원고 모집’ 공고를 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3년 이내 퇴직금을 중도 정산했거나 산업재해로 휴업을 했던 현대중공업지부, 일렉트릭지회, 건설기계지회 조합원과 일반직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받는 소송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골자로, 모집대상을 3년 이내 퇴직금을 중도 정산했거나 산업재해로 휴업을 했던 현대중공업지부, 일렉트릭지회, 건설기계지회 조합원과 일반직지회 조합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에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반영한 차액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다른 기업에 속한 노조에서도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회사는 성과급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산출기준에 맞춰 지급했고, 모든 구성원이 매년 지급률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연말에 나오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인식을 당연하듯 가지고 있다”면서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항목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과급(1000만원 기준)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경우 근속 30년 조합원 퇴직금은 기존보다 2400여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추산한다.

노조는 이달 안에 소송인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내달초엔 정식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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