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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으로 쏠리는 눈…이재용 17일 결심공판, 최태원ㆍ노소영 이혼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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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9 15:06:56   폰트크기 변경      
‘삼성 사법리스크’ 해소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회계부정ㆍ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ㆍ모바일 등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고 글로벌 행보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2라운드를 시작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사건 심리를 마친다. 검찰의 구형 및 이 회장의 최후진술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 이후에는 통상 1∼2달 뒤에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만큼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서 부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계 시선은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다. ‘사법리스크’는 취임 2년차를 맞은 이 회장의 글로벌 경영행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27일 취임 이후 대통령 해외 순방 등 국가 주요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판에는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인텔과 TSMC 등 최고경영자와는 달리 글로벌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재계의 한목소리다.


초격차 기술을 강조해온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 유지, 그룹 컨트롤타워 및 미래 사업 투자 등도 사법리스크 우려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섰고,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이스라엘ㆍ하마스 간 전쟁으로 글로벌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며 “사법리스크를 껴안은 채 신사업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게 큰 과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2심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 회장의 국내외 경영활동 행보도 크게 변화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이날부터 항소심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의 상속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들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지만, 파경을 맞았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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