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임대사업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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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위원장 김홍일)는 임대사업자 A씨의 상속인들이 낸 고충민원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A씨는 신축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의 상속인들은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는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권익위는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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