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정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논의해달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1-16 15:46:09   폰트크기 변경      
민간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시 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모수개혁안이 빠져 있는 상태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ㆍ수령 연령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납부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주 위원장은 내년 총선 이후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최종 도출할 수 있도록 특위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에 끝나고 4월 10일에는 총선이 있다”며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에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도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이 보고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