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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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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7 20:00:0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씨 등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이다.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명단을 말한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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