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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교형 생태통로(제공:환경부)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야생동물들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통로 기준이 개선됐다.
환경부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전국 564개 생태통로 전수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조사에서는 야생동물이 이용할 수 없게 급경사지에 통로가 설치됐다든가 야생동물이 도로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없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우선 개정 지침에는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을 신설해 평면과 높이 비율이 1:2(25도) 이하로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 외 지역 육교형 생태통로 최소 폭 규정은 10m로 기존보다 3m 넓어졌다.
도시지역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 최소 폭은 10m로 기존(30m)보다 좁게 규정됐으나 차단벽 등으로 사람과 야생동물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유도 울타리에 대해서는 높이에 더해 연장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생태통로 관리 부실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문제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관리가 부실한 통로를 이른 시일에 개선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통로가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되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상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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