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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잇단 영업종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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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1 14:47:29   폰트크기 변경      
코인마켓거래소 캐셔레스트·코인빗 서비스 중단 발표

금융위원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3일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인 캐셔레스트가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16일에는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이 홈페이지에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이용자에 개별적으로도 알리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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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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