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이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들이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 (플랜카드 아래 책상 좌측부터) 김영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임남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 은동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위원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해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곳의 건축 공사로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 등 단체 분쟁조정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합리적 처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국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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