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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대북정찰능력 제한 효력정지…“안보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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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2 10:42:19   폰트크기 변경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최종 재가했다.

한 총리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인 21일 밤 10시 40분쯤 군사 정찰위성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이는 애초 북측이 예고한 것보다 1시간 20분쯤 빠른 시간이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 합의가 우리 측의 정찰 능력만 약화시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가 급증하면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를 북한에 통보하는 것으로 발효된다. 양측의 합의문을 남측이 먼저 효력을 정지하고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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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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