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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에서 렌즈 구매 가능…향수 면세 한도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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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2 14:07:31   폰트크기 변경      
정부, 민생 규제 167건 완화…영수증 없이 종량제봉투 환불

국무총리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외 여행객의 향수 면세 한도는 44년 만에 60㎖에서 100㎖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규제 117건 등 총 16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가 허용된다. 콘택트렌즈는 현재 안경원을 직접 방문해야 살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해 온라인 구입·배송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21일) 브리핑을 통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라며 “외국의 경우 안경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된다”고 설명했다.

여행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1979년부터 유지돼 온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인천국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한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 고성, 서해5도 등 특정해역 출어 어선이 입·출항할 때마다 대면신고를 해야 하는 방식을 비대면으로 개선한다. 어선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어선은 비대면 자동신고가 된다.

방 실장은 “기술이 발달되면서 V-PASS(위치발신장치)를 켜면 어선이 나가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된다”며 “V-PASS를 안 켜고 몰래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할 수 있고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타 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선 전입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종량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온누리상품권권은 유효기간 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의 기만행위로 숙박시설에서 남녀혼숙을 할 경우 최선을 다해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선량을 주의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 △음식점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 인력 고용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등이 허용된다.

방 실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다양한 민생규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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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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