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정부가 신종·유사 마약류가 급격히 늘자 규제 정비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대마 등의 신규 유사체 범위를 규정하고, 기존 유사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과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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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마약류 유사체는 기존 펜타닐과 화학 구조가 조금 다른 물질인 ‘3-페닐프로파노일펜타닐’, ‘4-플루오로부티르펜타닐’처럼 법망 회피를 목적으로 기존 마약류의 성분을 일부만 변형한 물질이다.
이 같은 유사체 중 12종은 마약류관리법에 지정돼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만, 지정된 물질 외에 마약류 유사체로 추정되는 신규 물질이 최근 증가하자 정부가 규제 범위 확대에 나선 것이다.
법에 지정되지 않은 신종·유사 마약류는 국내 통관·유통 과정에서 적발돼도 임시 마약류 지정 절차를 거쳐 법에 편입되기 전에는 처벌이 어려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유엔(UN),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마약류 유사체 관련 규정과 지정 현황을 국내와 비교·분석하고, 마약류와 대마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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