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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청년에겐 ‘그림의 떡’, 지역사정 고려한 보완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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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6 15:44:05   폰트크기 변경      

당정이 내년부터 이른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해 특정 지역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공정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돼 개선책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내놓은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대’ 저리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장 40년 동안 대출받고, 이후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그런데 문제는 적용 대상인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물량에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서울에서 해당 물량은 1193가구로 전체의 7.16%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인천의 해당 물량은 7171가구(77.61%)에 이르고, 경기도 2만518가구(61.92%)에 달한다. 비수도권은 그 가구수와 비중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이 불공정 시비를 낳는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다. 지역마다 고용여건과 지불능력이 다른데도 전국 모든 작업자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나 지역마다 아파트 시세가 다른데도 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겠다는 것은 똑같이 공정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시도하듯이, 주택드림 대출도 지역별로 기준 분양가를 차등화하든지, 아니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지역별 평균 분양가를 근거로 단일 기준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도의 취지가 저출산 극복과 연결되는데, 청년이라면 똑같이 겪는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 속에서 서울 청년이라고 정책적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당국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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