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은 이번 정부의 공약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험생은 오는 2024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만큼 연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내년 1월1일 이후에 만료되는 성적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공인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행령 공포일인 12월5일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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