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이혁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 사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공. |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설비조합)은 29일 제3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재해공제 관련 분쟁사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계약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공제(보험)ㆍ법률ㆍ의료ㆍ소비자단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건은 손해액 산정과정 중 과실비율 및 장해율에 대한 조정으로, 위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후유장해 등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안건을 심의해 분쟁조정안을 의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의 손해사정,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분쟁사항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제계약자인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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