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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최대 3억·가업승계 120억까지 공제… 증여세 완화법안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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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30 14:32:11   폰트크기 변경      
5000만→1억5000만원 공제 확대…‘부의 대물림’ 일부 반대도

지난 11월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기존 10년 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한다. 부부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출산 시 공제도 확대한다. 혼인 시 또는 출산 시 1억원 공제 중 택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혼모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초 3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년이었다.

여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첫째 15만원·둘째 15만원·셋째 30만원 공제가 되지만,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30만원으로 개정했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혼인 증여세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도 제기 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1억원이 많은 것 아닌가. 부의 되물림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경숙 민주당 의원만 혼인증여공제와 가업상속 관련 이견을 제시했고 저와 함께 반대 표결했다”며 “정부에 집중한 혼인상속, 가업승계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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