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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법·재초환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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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30 14:49:32   폰트크기 변경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 낼 듯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3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택지의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등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이날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외에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법안과 비교해서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은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까지 넓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면제 기준 완화 폭을 조정해 최종안에 합의했다. 재초환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가 조정되는 건 17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 추가한다. 또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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