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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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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30 16:31:20   폰트크기 변경      
보험사기 범죄 가중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3년 연장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되면서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다.

금융사고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책무구조도와 관련 “현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의무를 누가 질 것이냐가 상당히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연내에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보험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지난 7월 4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사기행위와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직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고,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 민사소송 없이도 부당편취 보험금을 반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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