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30일 총리실이 전했다.
임시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해당 안건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