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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尹대통령, 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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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1 12:47:07   폰트크기 변경      
국회 본회의 표결 무산…이재명 “법과 원칙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최소 6개월 이상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 소추로 정지되면 사실상 방통위 기능도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꼼수를 쓸 줄 잘 몰랐다”며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조금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도 예상 못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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