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최소 6개월 이상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 소추로 정지되면 사실상 방통위 기능도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꼼수를 쓸 줄 잘 몰랐다”며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조금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도 예상 못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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