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민의힘,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국회 편파적 운영”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2-01 17:30:29   폰트크기 변경      
“철야 농성에도 탄핵안 처리 강행…중립성 훼손 사퇴 촉구 불가피”

1일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장실 앞에 모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전날(30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연 것, 탄핵안을 상정한 것, 지난 10일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야 농성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인 탄핵안 재발의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을 규탄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이 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함에도 편파적인 의사일정 진행으로 탄핵안 의결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