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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정공법 심의제도 손질…키워드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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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6 08:29:04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특정공법 심의제도 현황·문제점 분석 착수…심의제도 운영 표준안 마련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설계심의 중심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의 기능을 건설안전과 품질 등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정공법 심의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정공법 심의제도는 도로 포장·교량이나 일반국도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됐던 일반적인 공법에 비해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 특정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발주청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총 6개 정도의 공법을 선정한 후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특정공법을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청이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정공법을 반복 선정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나 새로 개발된 공법이 쉽사리 진입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정공법 심의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특정공법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까지 제도개선의 방향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발주청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특정공법 심의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공법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특정공법 심의 운영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심위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심위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풀(Pool)을 4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기술형입찰에 대한 설계심의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중심위의 기능을 건설정책, 기술심의는 물론 건설안전·품질 등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설계 단계에서 중심위의 역할을 자문 등으로 대폭 확대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중심위와 기술자문위원회 간 상호 보완을 통해 설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심위 심의위원 자격, 심의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설계심의위원의 연간 평가 참여 횟수 제한, 평가위원의 배분, 효율적인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중심위의 기능과 역할은 설계심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심위가 설계 단계의 자문 등을 통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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