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기로에 선 MICE] (2)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진통 끝 본궤도 오르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2-21 07:00:33   폰트크기 변경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투시도/사진=DL이앤씨 제공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성남시ㆍ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 도개공)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간 극명한 입장차로 궤도 이탈 조짐을 보였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극적으로 다시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성남 도개공이 요구했던 ‘사업자 구성원 상호간 연대책임’ 조항 삽입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동의하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19일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 주무관청인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요구했던 협약 내용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디엘이앤씨·태영건설·유니퀘스트·씨에스프라퍼티·제이에스산업개발)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 9월 27일에는 성남도개공과 메리츠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그런데 지난 11월 13일 성남도개공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에 주주협약서에 ‘연대책임’ 문구 추가를 요구하면서 사업에서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성남 도개공은 FI, CI, 전략적투자자 등 컨소시엄 내에서 각자 맡은 역할 범위를 넘어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사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 문구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연대 책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성남시와 성남 도개공 측 역시 ‘연대 책임’ 조항 삽입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 가운데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발주처와 사업자가 오는 27일까지 PFV를 설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다.

이미 사업 입찰과 준비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측이 사업 백지화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결국 ‘연대 책임’ 조항 삽입에 동의했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다소 무리로 보였던 ‘연대 책임’ 조항에 동의하는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 공은 성남시와 성남 도개공에 넘어갔다.

업계 관게자는 “백현 마이스도시개발 사업의 판도는 다른 지역의 마이스 개발사업 진행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성남시와 성남 도개공, 그리고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함께하는 사업 진행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에 전시 컨벤션 센터와 복합업무 시설(임대주택 포함), 오피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6조30000억원에 이른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안재민 기자
jmah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