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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조명 사전심사 전국 확대…빛공해 방지 적용시 공공입찰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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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1 12:57: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빛공해 저감에 나선다.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입찰시 빛공해 방지기술 적용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횐경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는 조명 관리 기준을 조도(대상에 도달한 빛의 양)와 휘도(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양) 등 객관적 지표에서 ‘눈부심과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 조명이 설치되더라도 규제될 수 있도록 조명 종류를 유형이 아닌 ‘용도’에 따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안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조명은 더 밝게 켤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서울시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전심사는 신규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승인하는 제도다.

아울러 빛공해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2026년부터 실시한다.

벼·참깨·들깨·콩·보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배상기준 외에 다른 농작물들에 적용되는 배상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벼·참깨·들깨·콩·보리 배상기준을 다른 농작물에도 준용해 빛공해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

이밖에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 참여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 및 조달 시 빛공해 방지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세한 종합계획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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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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