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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업종 전환돼도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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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8 09:07:3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라 업종전환을 한 업체들의 실적 인정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2월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업 또는 겸업 업체가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 시 해당연도 실적 미인정으로 인한 해당 업종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업종이 전환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으로 전환업종의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환된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보유한 업종에 대하여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환된 업종별 출자금액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전까지 추가 출자해야 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업종전환에 따라 변경되는 세부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려 조합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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