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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2-5지구 중토위 이의재결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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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4 06:00:22   폰트크기 변경      
이해충돌 논란에 편법 토지수용 의혹 겹쳐

도안2-5지구 위치도 및 현황도

[대한경제=김국진 기자]대전 도안2-5지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 회의과정의 이해충돌 논란과 토지수용 과정의 편법 논란이 겹쳐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표적 도시개발사업인 도안2-5지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작년 6월 대전시 지토위가 시행자인 A사의 토지수용 신청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토지수용조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지구 내 국공유지 협의취득 후에 맞춰서다. 9명의 심의위원 중 토지소유자 추천 몫의 감정평가사가 해당 지구의 감정평가를 직접 수행했음에도 회피ㆍ제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겹쳤다.

세부적으로는 A사가 지구 내 전체 14만184㎡의 토지 중 57%(8만여㎡)의 동의만 확보해 도시개발법상 토지수용 조건(구역전체 ‘3분의 2 이상’)에 못 미친 점이 꼽힌다. 특히 지구 내 사유지(12만1470㎡)만 놓고 보면 확보율이 65.4%에 그쳐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사업인정 협의조건(사유지 80% 확보)에도 미달한다.

A사는 대전시와 기획재정부 등이 보유한 지구 내 국공유지 1만8713㎡ 중 1만8540㎡(99%)를 협의 취득하면서 전체 토지의 69.9%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유지 3분의 2를 먼저 확보한 후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통상적 절차와 달라 토지소유주 반발이 여전하다.

대전 지토위의 A업체 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단계에서도 ‘사유지 80% 확보조건 이행’을 안내됐지만 불과 5개월 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지 수용 신청을 통과시킨 점도 논란거리다.

도안2-5지구의 토지주들은 “사유지 80% 확보는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도안2-5지구의 경우 사유지 69.9%만 확보하고도 강제 수용을 당해야 하는 처지인 만큼, 피해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주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과 관련, 대전시는 사유지 80%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협의불가 사유서와 함께 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시 일부 토지주들이 민원 제기만 했을 뿐,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사망자 명의필지 등도 존재해 협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은 만큼, 지토위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검토한 후 처리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안2-5지구의 운명은 국토부 산하 중토위의 심의에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한편 도안2-5지구는 2020년 11월 구역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1년 11월 개발계획 고시를 마쳤다. 이어 2022년 11월17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700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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