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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톡] 지방계약법 개정안 ‘비명’…벼랑 끝 내몰린 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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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9 05:00:17   폰트크기 변경      
진행= 채희찬 건설산업부장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채= 요즘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최대 화두는 ‘지방계약법’이죠.

백=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붕괴 또는 보강, 중대재해를 야기한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기간만 최대 13개월로, 대형사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입니다.

안= 그럴 만도 합니다. 1000명 규모의 건설엔지니어링사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1년에 달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평균 연봉 5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회사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만 최소 연 500억원입니다. 대형사의 경우 1000억원을 웃돌죠. 일감을 따내지 못한 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가 얼마나 될까요. 행안부의 조치가 사실상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나 다름 없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 행안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백= 무엇보다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업대가 현실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주요 구조부’, ‘부실설계’ 등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견해도 빗발칩니다. 자칫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갑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법적 분쟁만 초래하게 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 업계는 개정안 추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관합동TF 과정에서 퇴장 조치를 받은 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개정안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의 예비분석 결과표에 명시된 ‘업계 283개사 반대’ 내용이 허위 사실이란 주장입니다. 여기에 나온 283개사는 앞서 추진된 예규 개정안(벌점 관련 감점 기준 강화 및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등)에 따른 탄원서 제출 업체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이번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업계는 현재 이와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향후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 등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예규 개정안보다도 사안이 중대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워낙 큰 데다, 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던 만큼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데 부담이 따르지 않겠느냔 관측도 나옵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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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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