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2일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이리츠) 상장폐지 관련 우려를 안내했다.
에이리츠는 지난해 매출액 50억 미만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으며, 이날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에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규정 130조를 보면, 상장리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이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50억원 미만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30억원 미만으로, 에이리츠의 경우다.
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이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기간동안 동사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전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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