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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정 민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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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7 08:13:32   폰트크기 변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23년 6월에 ‘Royal Decree M/191’을 공표하여 처음으로 성문 민법(Civil Transac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2023년 12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성문화된 민법이 없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샤리아는 성문화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코란과 같은 이슬람 성전의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도출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분쟁 상황에서 어떠한 법률규정이 적용될지가 불분명하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제정된 성문 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현지 법률 리스크를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사우디에서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참고할 만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우디아라비아 제정 민법의 법률조항 중 시공사의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 조항에는 제465조 및 제471조가 있다. 사우디 민법 제465조는 시공사가 건설계약의 조건에 따라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만약 그러한 조건이 부재한 경우 공사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사우디 민법 제471조는 예상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따라 건설계약의 경제적 기초가 상실된 경우 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공기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제정 민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서는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36조에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 당사자를 위반이 없었더라면 위치했을 상태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면서, 제137조에서는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 계약위반에 따른 손실액(loss) 뿐 아니라 이익(profit)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더불어, 제469조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목적물을 준공하고 발주사에게 이전하였을 때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시공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간접비(prolongation cost), Variation 및 Disruption cost와 같은 추가적인 공사비를 청구할 때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469조2항에서는 이와 더불어 주요한 설계변경(Variation)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사비를 청구할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제정 민법은 소급 적용되어 법률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에도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조섭 외국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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