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법률라운지]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2-08 07:58:38   폰트크기 변경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의 목록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오히려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공개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의 범위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거나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자금수지보고서가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또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공개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가 크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