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건설업체인 A는 발주자 C로부터 종합건설업체인 B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 일부(A의 전문공사업 등록 분야)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체인 D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와 같은 재하도급이 허용될 수 있나요?
A: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 개편 후에도 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가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2024년 1월1일부터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제1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하도급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하도급이 적법하려면 우선 발주자 C가 종합건설업체 B에게 발주한 원도급공사는 종합공사여야 합니다.
원도급공사가 종합공사인 경우에도, B로부터 그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인 A가 전문건설업체 D에게 재하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인(종합건설업체 B)의 서면 승낙을 받고 ②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재하도급하며 ③재하수급인 D가 신기술을 개발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 발주자 C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서면 승낙을 받고[이는 수급인(종합건설업체 B)의 서면 승낙과 별개이므로 발주자(C)의 서면 승낙은 수급인(종합건설업체 B)의 서면 승낙으로 갈음되지 않음] ④재하도급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수급인 A가 재하수급인 D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수급인(종합건설업체 B)이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종합건설업체 B, 하수급인 A, 재하수급인 D가 체결하여야 하며 ㉡재하수급인 D가 건설기계대여대금, 부품대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하수급인 A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합의서를 하수급인 A와 재하수급인 D가 작성한 후 하수급인 A가 위 합의서를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결국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체인 A가 다른 전문건설업체인 D에게 적법하게 재하도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도급공사가 종합공사여야 하고, 위에서 살핀 ①~④의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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