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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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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3 11:05:56   폰트크기 변경      

중랑구청 전경 / 사진: 중랑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이달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구민들은 허가 지역 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전 정보나 복잡한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해 구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했다.

또한 이렇게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15일)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는 부동산 거래 전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구청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와 필요 서류 등 거래 전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는 허가 신청 전 적합성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어 민원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검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처리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구청 내 여러 부서와 연계된 복합적인 민원도 내부적인 검토 절차를 통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는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종합민원 게시판 내 부동산민원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주민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부동산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배려하며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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