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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셀프보증 시스템' 도입...조합원이 직접 보증서 작성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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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5 15:45:16   폰트크기 변경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경. / 사진: 조합 제공.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셀프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산업의 보증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15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셀프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이 더욱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보증을 요청하면 조합이 심사를 거쳐 보증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셀프 보증은 테스트와 안내동영상 제작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우선적으로 신규로 발급되는 보증금액 2000만원 미만의 입찰, 계약, 하자, 건설기계대여보증에 대해 셀프보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를 검토한 뒤 대상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우리조합의 이번 혁신은 조합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증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심사 생략으로 인한 추가시간은 고액보증에 대한 집중심사와 조합원의 현안 및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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