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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환경과 인권 의무 강화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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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0 04:00:17   폰트크기 변경      

2024년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침체가 어떻게 전개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로 기업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결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ESG가 선택 사항에서 필수 사항으로 전환되는 추세에서 공급망 문제가 환경(E) 및 사회(S)의 중심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게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모든 기업에게 강화된 글로벌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작년 12월 14일 유럽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EU 의회와 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합의에 도달되고 최종 문안의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침은 EU 내 기업과 비EU 기업들이 환경과 인권 영향을 기업의 관리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과도한 자원 사용 또는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노동 착취, 아동 노동 등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업들이 이 지침을 위반할 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전 세계 순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전 세계 무역량의 약 80% 정도가 공급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 팬데믹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금이 간 이후 최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생산을 외주하거나 수입함으로써 상당한 이점을 추구하던 공급망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는 이미 기업에 상당한 평판 및 운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제는 기업들이 평판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급망에서 환경 오염 방지, 윤리적 자재 조달, 근로자 안전 사고, 공정 노동 준수 및 공급망의 전후방 모든 차원에서 환경적 피해 감소를 우선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실사하지 못하면 공급망 관리와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유럽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최종 문안이 아직 보류 중이며 설령 일부 조항들이 완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 주시와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외일 수 없다. 기업들은 이 지침에 포함된 준수 의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급망 관리 정책 전반에 걸친 실사 의무를 통합하여 단계적 대응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의 전체 공급망에 대한 사전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 조달과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단계별, 국가별 공급망을 추적하여 철저한 파악과 실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국가 및 공급업체 그리고 제품별로 잠재적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급망 흐름을 추적하고,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공급망에서 식별된 환경 및 인권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위험 점수로 할당해야 할 것이다. 환경 및 인권 각 부문의 잠재적 카테고리를 모두 망라하여 점수를 할당하여야 한다. 부정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그 폐해를 점수로 할당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은 공급망에서 식별된 리스크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급망에서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급망에서의 심각한 잠재적 문제가 존재할 경우 대체 공급원에 대한 물색과 대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기업은 단계적 대응 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밀접한 협력과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돕고 개선 과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공급업체의 지침 준수를 위한 주기적 감사와 모티터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가 지침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 대응 로드맵을 글로벌 공급망 지침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정헌용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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