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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교실 품질 표준화…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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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2 15:07:27   폰트크기 변경      
교육시설법 개정안 공포…내년 시행

가설건축물로 등록돼 안전관리 소홀

법적 기준 마련으로 품질 개선 기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 설치

내진설계 기준 적용 조항도 신설


국내 1호 이동형 학교 모듈러인 고창고.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 대한경제DB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노후 학교의 증ㆍ개축, 리모델링 공사 시 임시교실이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활용되는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ㆍ품질 확보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그간 가설 건축물로 등록돼 안전관리 의무에서 한발 벗어나 있던 모듈러 교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교육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모듈러 교실 역시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전체의 80∼90%를 제작한 후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일환으로 전국 학교에 모듈러 임시교실이 대거 공급됐으며, 최근에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모듈러 임시교실에 대한 법적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하는 교육시설을 ‘임시교실’로 정의했다. 또한,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과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처럼 법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모듈러 교실의 품질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

모듈러 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현실적인 법적 기준이 없었다. 임시 사용 목적의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필요없다. 소방시설법상 정해진 소방시설을 갖춰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교육부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모듈러 교실 발주 시 가설 건축물이 아닌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성능을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업체의 모듈러 교실의 부실공사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교육부가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 모두 시공규정 미준수 등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는 해당 업체뿐 아니라 전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듈러 교실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2월 시행된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의 시행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분주하다.

모듈러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듈러 교실은 기준 자체가 없는 법의 사각지대”라며, “세부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듈러 교실의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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