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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중 규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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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0 13:29:43   폰트크기 변경      
시공사와 동일한 잣대…부족한 대가 문제도 별개 사안 일축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부실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반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공사와 동일한 잣대를 두는 것인 만큼 업계에서 얘기하는 이중 규제도, 과도한 행정처분도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부족한 대가 문제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업계 지적도 이번 개정안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선을 그었다.

20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이 마무리됐다.

그간 행안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행안부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 업계의 반대 논리를 일축했다.

우선 행안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상 영업정지 처분 조항과 중복되는 규제란 주장에 대해, 영업정지나 벌점 부과는 해당 ‘면허(건축ㆍ조경ㆍ토목공사 등)’에 적용되는 반면,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제 대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봤다.

시공사의 경우에도 부실 시공 시 타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면허)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시공사보다 약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야 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갈음했다.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에도 최대 1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부실 설계에 대한 제재는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 2년 간 부실 설계를 사유로 벌점을 부과 받은 사례가 2건에 불과해 제재 수단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부정당제재 처분 시 지자체 장은 그 위반 행위의 동기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6개월 경감할 수 있어 과도한 제재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부실 설계ㆍ감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을 두고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의 문제로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처벌 중심의 제도 개선 이전에 부족한 대가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도 최근 집회에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기술인 대가 등급 조정 및 투입 인원 축소 등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대가 문제의 경우 부실 설계ㆍ감리업체 대한 제재 강화와 연관 지을 수 없고, 소관부처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기에 대해 “접수한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시행 날짜가 특정된 것은 아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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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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