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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최고 수위 제재… 류긍선 대표 거취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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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3 14:22:22   폰트크기 변경      

사진: 연합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은 물론 대표이사 해임 권고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임 절차를 밟고 있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향후 거취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서에는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아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가맹사업자로부터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받는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에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마케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매출의 16.7%를 되돌려준다. 가맹택시기사가 100만원을 벌면, KMS는 가맹비 목적으로 20만원을 받는 구조다. 단, 운행 데이터 제공 및 광고 마케팅 참여 등 제휴 조건으로 17만원 정도를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제휴계약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택시 운임의 20%는 매출에, 운임의 16.7%는 비용에 각각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매출(7915억원)로 따지면 약 3000억원가량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셈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로 류긍선 대표의 연임도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류 대표는 분식회계 의혹을 비롯해 콜 몰아주기, 수수료 문제, 직원 휴대폰 포렌식 조사 등 여러 논란으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류 대표의 연임 여부는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판가름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이런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연결 재무제표를 수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 실적 발표회에서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인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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