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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주택 매입 1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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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5 16:36:26   폰트크기 변경      
불법건축물 매입 불가 등 사유 때문

매입가능 통보도 58가구 그쳐

국토부, 협의매수 확대책 고심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활용을 위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접수된 신청 건과 관련해 주택의 권리분석 등 실태조사를 한 후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이 가능한 주택의 요청이 들어오면 LH가 경ㆍ공매에서 낙찰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순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매입신청 주택 가운데 LH가 경ㆍ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주택 1가구가 전부다.

다만,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이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이 87가구인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수개월에서 1년간 경ㆍ공매 유예를 신청해 본격적 경ㆍ공매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때문”이라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이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근생빌라’ 등 불법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주택, 경ㆍ공매 완료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건축물 피해자다.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 아래 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ㆍ공매 과정에서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지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도 1ㆍ10 대책을 통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매수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침 개정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도 당사자 간 채권조정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나아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1만3000여명의 피해 지원책 이용 실태도 세밀하게 파악해 어떤 지원책이 도움이 되는지, 활용이 저조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따져본 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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