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ㆍ임대주택 지원은 248건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경ㆍ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로 1032명이 1504억원을 대환했다.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상환토록 한 지원책도 625명(623억원)이 이용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1376건(9억3천만원)이다.
공매 대행(745건), 경ㆍ공매 유예(787건) 등 법적 지원과 금융 지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용했지만 임대주택 지원은 저조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44건, 긴급 주거지원은 204건에 그쳤다.
그러나 피해자의 9.4%인 1497명은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4호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여러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를 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탓이다.
남은 절반가량인 46%는 다수의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특별법상 ‘다수’는 2명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1명이면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와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1095명(6.8%)은 피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2030세대가 73%를 차지했고 40대(15.2%)가 뒤를 이었다. 피해금액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가 43.9%,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37.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7.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25.8%)·인천(22.2%), 경기(16.7%) 등 수도권에 3분의2인 63.7%가 집중됐다. 대전(12.1%),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9%(4372명)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22.7%·2926명), 아파트ㆍ연립주택(16.9%·2192명), 다가구주택(16.0%·2070명) 순이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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