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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 先대응 필요] 주산연 “노인 대상 주택공급 0.4% 수준…노인전용주택ㆍ특별공급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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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7 11:21:45   폰트크기 변경      

주택산업연구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사진은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세미나에서 설명하는 모습.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해 노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노인전용주택 확대 및 특별공급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우선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인시설기준적용 주택건설의무비율 확대 △도시 내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 확대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사업 추진 △도시 외곽과 농촌의 노인소유 및 거주주택 개축 지원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원활화를 위한 세제·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주거편익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총인구의 27.2%(1395만명)가 노인인구이며, 2022년 기준 총가구의 35.6%(775만가구)에 달하는 가구가 노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에 불과하고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도 2만여가구에 그쳐, 2023년 말까지 확보된 노인가구 대상 주택공급은 총 3만여가구로 총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에 불과하고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가구에 불과해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이를 2%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기존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만이 입주 가능한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해 향후 5년 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 가능한 가성비 높은(민간설비터운의 50% 수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인시설 기준 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과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산연은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고 기존생활근거지를 떠나기 꺼려하며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해 기존생활권에서 거주를 희망하므로,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사업’과 같이 역세권·병세권에 노인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안심주택사업을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60~80%로,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75~95%로 보완하고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도 서울시의 350미터 이내에서 여타 역세권 공공주택사업과 같이 500미터이내까지 확장해야 한다”며고 “노인가구만 거주를 전제로 한 서울시모델에서 손자녀 돌봄을 위한 자녀동거가구용으로도 일정비율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주거약자용주택 시설시준이 적용된 주택재고가 크게 부족하고 노인복지주택 건설 시 기금지원은 금액도 작고 금리도 높다”고 지적하며, “공급 측면에서는 실버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율 인센티브와 관련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에서 공신력 있는 사업자와 매칭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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