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이 1년간 공표되는 이른바 ‘공표제’가 도입된다.
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령과 함께 같은 날 시행된다.
우선 개정된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환경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공표 내용은 법령 위반내용, 사업자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처분내용 등이다.
정부는 공표 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에 따라 공표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또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산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t 이상이면 3000만원, 5만t 미만이면 200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시설 부지 매각·분양 공고를 2차례 이상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도 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돼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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