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문수아 기자]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황 대표이사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수사 중인 검찰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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