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복지부, 청년ㆍ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179개 시ㆍ군ㆍ구로 확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2-27 13:39:31   폰트크기 변경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179개 시ㆍ군ㆍ구로 대폭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ㆍ군ㆍ구에서 올해 179개 시ㆍ군ㆍ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까지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ㆍ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2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ㆍ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이근우 기자
gw89@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