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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 ‘의료사고특례법’으로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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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7 15:29:38   폰트크기 변경      
99개 병원 전공의 72.7% 근무지 이탈…상급종합병원 수술 50%ㆍ신규환자 입원 24% 감소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는 29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데 이어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관련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날 현재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파악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7%인 8939명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하는 분위기”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가량 줄었고 신규환자 입원은 24% 감소했는데 이들 모두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또는 경증 환자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달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의사 달래기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23일 강북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논의했다”면서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ㆍ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증원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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