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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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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7 15:14:42   폰트크기 변경      
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2.9%에서 3.5%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한다. 보증금이 53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된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대형원전 제조기술·암모니아 발전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경 조치도 기간을 연장한다. 2020∼2022년 매출액에 이어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50% 줄여준다.

희귀병 람베르트-이튼증후군에 쓰는 치료제 아미팜프리딘 등도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해준다.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 한도를 신설했다. 수탁기관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감사보수의 1% 내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면세유 공급 대상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을 추가하고, 적용 대상도 1.2톤(t) 이하 화물차로 확대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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