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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기업]협력사 도산에도 체불 우려 없다…신탁방식 대금지급 시스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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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7 06:20:21   폰트크기 변경      
하도급 매출 채권 신탁기관에 위탁…페이컴스, 클린페이 플러스

협력사 부도에도 안정적 현장 관리

주택정비 사업 등에도 활용 가능

클린페이 플러스 대금 흐름도./자료:페이컴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은 건설현장에서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많게는 수십개 업체들이 협업을 하는 구조다보니 타 산업에 비해 체불 위험이 더 높았고, 체불과 대금 미지급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도 4363억원으로, 1년 전(2925억원)보다 49.2%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금직접지급제 등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가 마련됐지만 최근 건설시장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는 모습이다.

◆신탁 방식으로 체불 해소

페이컴즈(대표 홍종열)가 출시한 클린페이 플러스는 기존 대금지급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신탁방식을 적용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도급 계약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신탁기관에 위탁한 다음 원청사가 기성금을 신탁기관으로 지급하고, 신탁기관은 협력사 대금과 근로자 임금 및 장비ㆍ자재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신탁기관을 통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지금의 대금 직접 지급제와 큰 틀에서 같다.

차이는 협력사 부실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생긴다.

직접 지급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원청사에 대한 (가)압류와 협력사의 계좌 압류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노무비 등 대급 지급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채권보존을 위해 공사 기성을 지급하는 발주처까지 (가)압류가 걸릴 수 있다. 실제 협력사 부실로 발주처인 공공기관까지 압류가 걸린 경우도 있다. 발주처가 (가)압류에 걸리면 공사 기성을 법원에 공탁하기 때문에 현장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클린페이 플러스를 통한 신탁방식을 적용하면 협력사 부도에 따른 각종 압류로 인한 연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협력사에 부실이 발생했더라도 신탁법에 따라 협력사 몫을 제외한 근로자 임금과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협력사 대금만 지급이 중단되고 정산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법 위반 없이 정산차액을 지급 또는 반환할 수 있는 구조다. 공공기관 현장에 클린페이 플러스를 적용하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기성금부터 신탁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청 및 하청, 근로자까지 대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다.

◆안정적 현장 관리

신탁 방식을 활용하면 협력사 부실에도 원활한 대금 지급이 지속되기 때문에 현장 역시 계속 가동할 수 있다.

그간 압류 문제가 발생하면 원청사는 관행적으로 부실 협력사와 타절하고 새로운 협력사를 찾는다. 대신 작업 중단을 막기 위해 협력사와 직불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 임금과 장비ㆍ자재 대금을 직불하고, 협력사 몫의 대금은 공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직불 합의를 사후에 처리하게 되는 등 위법적 상황이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탁방식을 적용하면 협력사 몫의 대금도 감정평가를 통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타절과 새로운 협력사 계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부실이 심각한 협력사라면 타절이 불가피하겠지만, 일시적인 자금 흐름 이상이 원인이라면 계약 관계를 지속하면서 타절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현장도 멈추지 않는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도 활용

클린페이 플러스는 정비사업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주택 정비사업도 일반적인 건설현장과 같이 조합(발주처)이 원도급사와 시공 계약을 맺고, 원도급사가 협력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진행이 된다.

여기서도 협력사나 원도급사에 문제가 발생해 계좌인출이 제한되면 근로자 임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공사도 지연된다. 따라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홍종열 페이컴스 대표는 “현재 직불 계좌를 사용하려면 수십개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지만 클린페이 플러스는 1개 계좌만 등록하면 된다”면서 “이에 더해 시스템 활용 기업이나 현장에 대해서는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신한은행이 금융지원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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