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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시니어주택] 시니어 주택시장 성장 위해서는 분양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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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3 05:00:17   폰트크기 변경      
분양 허용보다 사업자 인센티브 부여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대한경제=안재민 기자]시니어 주거 시장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금지된 시니어 주거시설의 분양 허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부실 운영을 방지할 제도적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시니어 주택의 분양은 금지됐다. 당시 운영사의 과장 광고나 부실 운영 등으로 고령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까 속출해서다.

그러나 이후 9년이 지났고, 국내의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고려할 때 분양형 시니어 주택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양 이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면 분양을 허용하기보다 일부 세대수만 분양을 가능하게 풀어준다면, 초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성도 제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격 하락에 따른 고령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양을 허용하되, 시니어 주택 매도시 입주 당시 매매 가격까지 사업자 책임하에 매매를 해주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형 시니어 주택을 허용하기보다 시니어 주택의 임대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게 건전한 시장 조성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을 허용할 경우 당장의 수익을 노리고 중소 사업자들이 앞다퉈 시니어 주택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도 나타났듯이 이들은 분양 후 부실한 운영으로 고령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을 허용하기보다 현 제도를 유지하고 시니어주택 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소 사업자의 시니어 주거 시장 난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도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창구를 좀더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들어, 현재는 기존 공동주택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변경할 경우, 법에서 규정한 피난계단의 개소 기준에 부합해도, 별도의 전실이 필요하므로 구조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복도 폭도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했을 때 넓게 확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법적 제한으로 계단의 개소, 복도폭 확보 등 당연히 적법하게 변경해야 한다”면서도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실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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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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