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매린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한 담수공장 취배수로 건설공사 현장. / 사진: 매린 제공. |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한국의 중소 건설사가 밀린 건설대금을 받기 위해 진행한 국제중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앞으로 각종 분쟁에 대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린은 중국 대형 그룹사를 상대로 국제중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중동에서 못 받은 건설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중소 건설사가 해외건설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국제 중재 승소를 통해 공사대금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건설법인 ㈜매린은 지난 2020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움알퀘인 지역에서 대형 담수공장 프로젝트를 턴키(EPC)로 수행하는 중국 대형그룹사(CGGC)로부터 핵심 시설인 취배수로 건설 업무를 3660만달러에 수주해 공사를 수행했다.
매린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한 취배수로 건설 공사 현장. / 사진: 매린 제공. |
매린은 전체 공사 중 담수 공장 내 해수를 공장에 공급 및 배출을 하는 취배수로 시설 공사를 맡았다. 650m 가량의 방파제를 2라인으로 시공해 오픈채널 형태의 취수로를 건설하는 것과 3.2km의 2라인 배수로를 해저에 GRP파이프로 시공하는 일이었다.
매린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한 취배수로 건설 공사 현장. / 사진: 매린 제공. |
매린은 공사기간이 코로나19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여러 추가 공사를 수행했다.
하지만 매린은 CGGC가 계약된 본공사 금액 중 일부와 추가 공사 수행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인한 UAE 정부 정책 결정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돌관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매린은 지난 2021년 12월31일 중재신청을 했고 2년여 간의 중재 과정을 거쳤다.
결국 올해 2월16일 승소를 이끌어 내 밀린 공사대금을 받게 됐다.
이번에 받게 되는 금액은 못받은 공사대금 970만달러에 중재 소송 관련 비용 약 180만달러까지 포함해 모두 1150만달러(우리돈 약 153억원)다. 이는 대한민국 중소 건설업체가 글로벌 대형 기업을 상대로 클레임 분쟁 중재 소송을 통해 승소한 최초의 사례이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건설업계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한데 이번 소송 건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것 같다”면서 “해외건설 진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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